환자는 의료진으로부터 본인의 질병에 대한 설명을 들을 권리가 있다.
환자는 본인이 받게 되는 치료, 검사, 수술, 입원 등의 의료행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시행여부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
환자는 법적으로 허용된 사람 외에는 본인의 의무 기록 열람을 금지하여 진료상의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환자는 진료와 관련된 모든 사생활 및 신체의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환자는 병원의 진료제공 시 치료계획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환자는 병원이 제공하는 치료계획의 불응 시 발생한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질 의무가 있다.
환자는 원내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고 병원 직원 및 다른 환자를 존중할 의무가 있다.
환자는 병원과 체결된 재정된 의무에 대해 이행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