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자동의가 가능한경우 (만14세이상) |
환자 |
본인 |
본인신분증
※ 미성년자의 경우 여권, 학생증, 청소년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초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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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 |
- 배우자
- 직계존속(부모,조부모)
- 직계비속(자,손자)
- 배우자의 직계존속(시부모,장인,장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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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신분증(사본가능)
- 자필서명 동의서(도장, 지장인정안됨)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확인가능서류
※ 단 환자가 만19세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동의서 및 위임장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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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인 |
- 친족 이외의 지정대리인
- 형제,자매
- 사위,며느리
- 삼촌,이모,고모
- 친구,지인
- 보험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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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신분증(사본가능)
- 자필서명 동의서(도장,지장인정 안됨)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확인서류
※ 단 환자가 만19세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동의서 및 위임장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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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만14세미만) |
환자 |
의사능력이 있으면 단독 발급 가능 |
신분증(여권,학생증,청소년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초본 |
| 친족 |
- 환자의 부/모
- 환자의 조부모
- 환자의 법정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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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신분증(사본가능)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확인가능서류
- 법정대리인의 경우:법정대리인 관계증명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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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인 |
- 친족 이외의 지정대리인
- 형제, 자매
- 사위, 며느리
- 삼촌, 이모, 고모
- 친구, 지인
- 보험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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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신분증(사본가능)
- 자필서명 동의서(도장, 지장인정안됨)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확인가능서류
※ 단 환자가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동의서 및 위임장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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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의 동의를 받을수 없는경우 |
사망 |
- 배우자
- 직계존속(부모,조부모)
- 직계비속(자,손자)
- 배우자의 직계존속(시부모, 장인, 장모)
* 친족 위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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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친족)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확인가능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친족확인서류
- 환자의 동의를 받을수 없다는 증명서류
- 사망: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사망표기), 제적등본
- 의식불명확인 진단서
- 행방불명확인서류 : 주민등록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동의 서류
- 의사무능력자: 법원의 금치산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서
- 대리인/형제,자매 신청시 추가 구비서류(위의내용은 기존과 동일)
- 대리인: 환자 친족과 대리인간의 진료기록 사본발급위임장, 동의서, 대리인의 신분증
- 형제/자매: 환자의 친족이 전혀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참 (제적등본)
* 제출서류는 발급일자 1주일 이내 서류를 원칙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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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식불명 |
| 행방불명 |
| 의사무능력자 |